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동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0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부분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부분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건축물의 용도구분을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처럼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부분이 큰 경우에는 주택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부분이 큰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관리대장및 건물평면도와 같은 ○○구 ○○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 및 점포전용건물을 1978.07.14일 취득하여, 계속거주하다가 1988.08.16일 양도하였는바, 위 물건지 대지면적은 144.5㎡이고, 건물총면적은 168.53㎡로 각층별 건물면적은 지하1층 41.75㎡이고, 지상1층 87.77㎡, 지상2층 39.01㎡임. 각층별용도는 지하1층은 본인주택에 부수된 창고로 하였고, 지상1층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점포및 주택으로 미구분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용도및 면적은 점포가 (2개) 39.01㎡이고, 주택이 48.76㎡로 점포는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주택은 본인이 양도시까지 거주하였으며, 지상2층은 주택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본건물 전체로는 주택 129.52㎡ 점포 39.01㎡로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지, 임대주택부분은 공무상및 실제로 1동의 건물임에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동 물건지 점포및 임대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