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7,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변에 대지227㎡ 75 75.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되어 단독으로 건축이 불허가하여 부득히 인접지주에게 양도하고자 하는바 소득세법시행령제46조 제3항 제1.2항의 재무부령이 정하는것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자합니다.
나. 재무부령중에서 상기 1,2항에 해당하는 상세한 조문을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