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도자의 부득한 사정에 의해 해약되어 위약금을 지불한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4
위약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하의 경우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9-1...25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붙임 : ※ 재일01254-2382, 1991.08.12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을 이전코져 일반 공업지역 토지를 평당15만원씩에 1,500평을 일금 2억2천5백만원에 매입키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일금 1억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 후 7개월이 지나 매도자의 부득한 사정에 의해 해약되게 되어 매도자 매수자 쌍방이 합의 후 해약보상금으로 일금 1억 7천 5백만원을 더 받고 해약하게 되었습니다. ○ 위 행위가 해약 또는 미등기 전애 중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알고져 합니다. [질의] 가. 해약금을 지불하고 해약한자에게 실질이득이 없을 때와 무형의 이득이 있을 때 해약보상금을 받은 자에게는 미등기 전매 또는 해약 중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나. 매도자 매수자 쌍방이 해약보상금을 결정 후 해약하였는데 이는 마땅히 해약에 해당하는바 해약이 아니고 미등기 전매라며 이에 적용되는 법규 또는 대법원판례를 알고져 합니다. 다. 모든 정황으로 볼 때 해약으로 인정되나 문제의 금액 액수 및 집단인원으로 보아 일선 세무서 조사자로써는 미등기 전매가 아닌 해약으로 하기엔 조사자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등기 전매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니 이것이 정당한 처리인지 여부를 알고져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2-9-1...2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