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시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4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2735, 1992.10.30)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5, 1992.10.30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 06월 12일에 광주시 소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1975년 07월 12일에 연탄제조업 허가를 필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계속 하던 중 1976년 11월 15일에 사업용 공장건물을 증축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 업종의 영세성으로 사업의 형평상 1991년 07월경에 동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주)○○건설체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본인이 날인 교부하여 (주)○○건설 측에서 관할구청으로부터 동 소재지에 건축물허가신청을 교부 필한 후 1991년 10월 24일 동 소재지의 건물을 멸실 한 후 건축물 대잔에 건축물 멸실 정리를 하였습니다. ○ 건축물 멸실 정리 후 동 자산에 대하여 (주)○○건설과 정식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1년 11월 18일에 토지등기 이전을 완료하였던바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로써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자산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