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주택은 거주이전을 위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자가 종전의 주택을 1년 (아파트 6월) 이내에 양도한후 반드시 1년 (아파트 6월)이내에 신주택지로 이전을 해야 하는지 여부 나. 한세대가 1주택을 일정기간에 보유 거주하고 양도(선취득후 양도시 일정기간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나 양도행위후 신거주지 또는 구거주지까지 시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해당 법조항까지 명기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