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65세 나이로써 장남은 분가하였고 가족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을 갖지 못한 관계로 차남(27세)이 학교 졸업후 실질적으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생활하던 중 세대원 차남의 근무지 이전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동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답변을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