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물 건축 당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의료비와 보상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8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문중 취득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70, 1990.12.19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 10월경 토지(답)을 매매하여 예를들면 1,000평중 100평을 매매 매년 100평에 대한 이에 대한 농산물 수확량을 매도자로부터 받어오면서 매도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어 1990년경 우선분할측량이라도 해달라 요구 분할 측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니해줘 이를 법적 소송(소유권이전등기)를 제기 승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했을 경우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와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