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3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자기가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직업, 성별, 연령등을 감안하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1. 질의내용 요약 ○ ○○○는 당년 32세로서 1972년도에 ○○군 ○○읍○○리 소재 답 약 1000평을 매입하여 직장따라 외지에 잠시 나가서 살다가 다시 귀향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따라서 농지세 대장도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부상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8년이됨 다만 본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나이가 연소하고 학생신분이란 이유 때문에 직접 경작한 기간계산상 직접 영농에 종사할수있는 능력 즉 그 년령은 몇세로 보는지 또는 본건 8년 자경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