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기간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8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주택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규정한 기준면적 초과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소재의(도시계획사) 부동산을 (대지권 A명으로 10여년간 보유, 건물은 B명으로 89년 신축하여 보유) 대지 670㎡ 건물 66㎡ 90년 양도하였습니다. 이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