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0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의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1가구 2주택으로써 1달의 시차로 2주택을 모두 처분할려고 합니다. 나중에 처분하는 주택에서는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처분하는 2주택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왜냐하면 세대 1주택으로써 3년간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아니면 먼저 처분하는 주택만 과세되고 나중에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