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발생한 비용을 양도자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8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동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1988년도에 저희 직장 조택조합에 가입하여 저의 생애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이 1989년에 대전으로 이전하여 대전으로 매일 통근하고 있습니다. 통근하기가 무척 어려워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고 대전으로 이사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되상이 되는지 여부 가. 주택조합 추진일정 (1) 조합가입 : 1989.07.10 (2) 사업승인 : 1990.02.03 (3) 동호수 추첨 : 1989.07.06 (4) 등기이전 : 1992.02.10 나. 대전으로 직장이 이전한 일자는 1989.07.06일입니다. 다. 행정상 조합가입일자는 1989.07.10일이지만 저희직장에서 주택조합 설립추진은 1988.07월부터 시작하였고 조합비 납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988.07.06 : 7,100,000원 (2) 1988.11.22 : 13,500,000원 (3) 1989.01.13 : 3,000,000원 (4) 1989.05.03 : 15,000,000원 (5) 1989.06.27 : 4,000,000원 (6) 1989.09.20 : 4.000.000원 (7) 1989.09.23 : 16,000,000원 ○ 만약에 양도세 면세가 될수 없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면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