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0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1990.08.30 현재 토지등급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세액계산이 불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12.17 산림청에 ○○군 ○○면 ○○리 ○○번지 임야 196.166㎡를 토지(임야) 47,984,000원 입목 82,016,000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총금액 130,000,000원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25년간 가지고 있던 임야를 양도했는데 감면혜택은 커녕 공시지가로 세액을 계산해보면 세금이 무척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취득, 양도시 제반사항을 적었으니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및 세액산출방법을 질의합니다. 아 래 - 양도물건 : ○○군 ○○면 ○○리 ○○번지 임야 196.166㎡ - 양도일 : 1990.12.17 - 등급 : 50등급 - 양도시 공시지가 : 420원/㎡ - 취득일 : 1977.01.01 (의제 취득일) - 등급 : 10등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