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17, 1990.11.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17, 1990.11.14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1988.02.10 서울시내 아파트 <공용면적 24평, 전용면적 18평>을 취득 동년 03월 29일 입주중 회사 <주식회사>의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1989.01.10 지방인 부산지점으로 이동발령되어 03월10일 부산으로 이사가면서 1년간 전세계약 하였으나, 그 후 임대차법 개정으로 1990.03.26 2년으로 재계약체결 하였습니다. 1991.04.20 본사로 환원발령 근무케되었으나, 계약기간 미 경과로 소유주택에 입주 못하고 딴 주책으로 1991년 05월 중순 이사 거주하는중 문제의 아파트를 1992.02.25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아파트를 취득후 3년간 거주하여야 하나, 2년 1개월정도 비거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1년미만 거주하였드라도 법인회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지방근무와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이 타법율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