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증여 후 2년 이내 타인 양도시 관련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8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15, 1991.06.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대구 ○○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그해 03월부터 현재까지 부산 ○○전문대학 ○○과에 재직중인 사람으로 1983년에 대구 ○○여고(사립)에 근무하는 ○○○과 결혼하여 맞벌이 부부교사로 대구에 집을 두고 저는 그동안 부산서 하숙도 하다가 연구실에서 지새기도 하다가 최근 가정에 우환이 있고 부터는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지난해 까지 살고있던 아파트 (3년9개월 거주)를 팔고 1990년 03월에 분양계약을 해 두었던 새아파트 (본인명의)에 01월부터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때 계속 맞벌이 하면서 돈도 벌고 부부각자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려고 대구에서 새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가정내 심한 우환으로 인해 도저히 저의 처가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어 1992년 02월말로 사직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집사람이 교직을 구만 두게 되면 대구에서 있을 사유가 없게 되므로 부산으로 이사를 갈려고 하니까 새아파트에 입주후 3년이상 거주 혹은 5년이상 보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부과문제 때문에 큰 고민거리에 빠져 있습니다. 세무서 민원상담실의 말로는 이와같은 경우에 적용시킬 양도 소득세법 조항이 없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릴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혹은 비과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