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 등으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8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중 재외국민의 토지취득등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별첨 외국인토지 및 지방세법 등의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중 재외국민의 토지취득등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별첨 외국인토지 및 지방세법 등의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