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8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1. 질의내용 요약 ○ 이전에 무주택이었으나 1986년 05월에 서울 상계동에 있는 28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하였으나 ○○공대가 신설되어 1986년 08월부터 포항에 내려와 ○○대학교에 ○○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 정식으로 나에게 등기이전된 된것은 1988년 08월입니다. ○○공대에서는 모든교수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저는 서울의 그 아파트를 팔 필요가 없어서 여지껏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제 개인 사정이 생겨 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개 되는지 여부. ○ 그런데 한가지 복잡한 사실은 제가 ○○공대 부임 이전에 제 공식적인 직장은 ○○연구소 (현재 본소 대전 소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1984년 02월에 ○○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소와 ○○기술원과의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1984년 07월 당시에 서울에 있었던 에너지연구소에 입사하였으나 (1984년 10월 ○○연구소 본소는 대전으로 이전)입사 이후 내내 서울 홍농에 있는 ○○기술원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상기 아파트를 게약할 때 역시 서울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마침 ○○공대가 신설되며서 ○○공대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지 않는 것은 ○○기술원으로의 파견근무가 에너지연구소의 인사기록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저의 실장과 연구소 소장의 양해 아래 비공식적인 것이었는 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저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또는 내지않아도 되는 경우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 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재일01254-73, 1992.01.09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