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08, 1992.10.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08, 1992.10.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청 건설과에 근무하던중 ○○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1.11.23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다가 1992.07.15 ○○도 ○○사업소로 전보 발령된 후 ○○군에 소재한 ○○사업소에 근무하게 되어 도청 소속 버스가 ○○에서 ○○군 소재 ○○사업소까지 운행되고 있어 ○○에서 전세로 살면서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서 부득히 3년 거주하지 못하고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 타 시군읍으로 이주한때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