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581, 1991.03.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81, 1991.03.06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논 227평을 매도하여 지방으로 이사하여 1000평을 매수하여 경작하려는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