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8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636, 1991.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6, 1991.03.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지 3,000평정도를 1986년에 매입하여 소유하고 오던중 아파트및 상가를 신축하는 건설업체인 A법인(본인이 대표이사임)에게 약60억정도에 양도할 경우(1991년 공시지가 23억원)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투지목적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을설) - 규모및 양도가액등에 비추어 볼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바"에 의거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9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