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636, 1991.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6, 1991.03.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지 3,000평정도를 1986년에 매입하여 소유하고 오던중 아파트및 상가를 신축하는 건설업체인 A법인(본인이 대표이사임)에게 약60억정도에 양도할 경우(1991년 공시지가 23억원)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투지목적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을설)
- 규모및 양도가액등에 비추어 볼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바"에 의거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9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