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59, 1990.11.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59, 1990.11.07
1. 질의내용 요약
○ 형님(김○○)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김○○과 그 가족들은 전연 몰랐으므로 관리하거나 재산세를 낸 일도 없고 현재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용료를 받은 일도 없습니다. 왜 형님(김○○) 명의로 등기되었는지 전연 모릅니다. 그런데 소장의 원고 이○○은 현재까지 관리하고 지냈음이 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확인되었으면 ○○면사무소에 재산세는 이○○의 모(조○○)의 명의로 납부되엇습니다. 1986년~1990년도는 장부가 보관중이고 ~1985년도의 장부는 폐기되었으나 추측컨대 조○○의 명의로 납부되었을 듯 합니다. 형님(김○○)께서 별세하셨으므로 상속인 (김○○외3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패소할 듯 합니다. 만일 패소한다면 피고들은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