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을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3.18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11월까지 건설회사 직원으로 11년간 근무하던중 (건설회사 재직시 최종 근무지인 경기도 수원시에서 1989년 08월부터 1991년 03월까지 전가족의 주민등록을 수원으로 옮겨 실제로 거주함) 퇴사하고 현 직장인 전남 동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로 옮겨 199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가족 주민등록도 1991.03월 동광양시로 전입했음) 건설회사 근무중 해외현장에 다년간 근무한 실적등이 반영되어 직장주택조합에서 실적등이 반영되어 주택조합에서 아파트(서울시 소재)를 분양 받아 본인 앞으로 등기가 완료되어 있으나 타지역 직장근무관계 (경기 수원시 및 전남 동광양시 근무)로 본인 및 본인가족은 그 아파트에 한번도 입주하여 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전세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현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계획이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이 경우 한번도 입주하여 살지 못했어도 직장이동으로 인한 전가족 이주 사유로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궁금하여 질의 참고로 본인은 현재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나 서울에 있는 본인아파트가 양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서울 아파트를 팔고 이곳에다 새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재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