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3.18
요 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67, 1990.10.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67, 1990.10.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 ○○구 ○○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건중 ○○ ○○구 소재 ○○동 ○○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987.07.31본인돠 배우자및 전가족 4명이 입주 하였으며 따라서 ○○구 소재 ○○중학교및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본인의 장・차남도 각각 ○○아파트단지내의 ○○중학교 및 인근의 ○○중학교로 전학하였고 ○○중학교를 졸업한 장남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3년과정을 마치고 1991년 02월에 졸업한후 대학 1학년 재학중이고 ○○중학교를 졸업한 차남은 같은 학교 학군의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2학년에 재학중 일때까지 같은 아파트에서 3년9개월간 본인과 배우자및 전가족4명이 실제로 서주하던중 1991.05.11 본인의 경제사정상 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아이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동 ○○단지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다만 1989.03.14일부터 본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구 ○○동으로 이전되어 있으나 실제로 본인의 배우자또한 아파트 인근에 소재한 전기및 전자부품 생산 하청공장을 동아파트에서 도보로 출퇴근하면서 중식은 집에와서 하는등 전가족에 대한 취사 및 기사를 전담하여왔음은 물론 전가족 4명이동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 하였음을 인근 주민및 통 반장 또는 아파트 경비원들로부터 확실히 입증 될수 있는바 이와 같은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는 1가구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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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