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8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경 농지가 아닌 답이 하천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확정된후 이에대한 보상금을 국가로부터 받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