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3년이상 거주 및 보유기간 5년이상 등)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39, 1991.05.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39, 1991.05.0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결혼전에 친정의 부모님및 형제들과 1세대를 구성하여 타인의 주택에서 세를 얻어 거주하면서 본인명의로 주택 1동을 5년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며 본 주택에서는 거주치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명의로는 다른주택이 없었습니다. 그런차에 본인은 결혼을 하였으며 결혼후에 시댁에서 거주치 아니하고 남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타인으 주택에서 세를 들어 살고 있었으며 남편명의로도 주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본인의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써 비과세 혜택이 되는지 여부.
(갑설)
- 비과세 대상이다.
(을설)
-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