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산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846, 1991.07.0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서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1989년 02월 인천에서 직장 발령으로 이주) 1992년 08월 안산으로 발령받아 불편하게 출퇴근 하던중 금년 03월 인천으로 다시 발령 받았습니다.
○ 본인은 서울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동에 소재한 신규분양 아파트 신청에 당첨되어 금년 05월 말경에 입주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고향이 인천(성장 및 학교 인천에서 이수) 이어서 향후 연고지인 인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속 근무하게 될것으로 예견되어 자녀학교전학(중2년, 국교 6년)등 다시 인천으로 이주하여 모든 생활을 인천에서 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는 본인명의 등기이전후 매각하고 인천에 있는 기존 아파트를 매입 입주하고자 하나 직장 근무지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전매제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