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기간(2주택 보유허용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적용을 받은 경우에 신 주택의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신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01-511, 1991.04.19)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22601-511, 1991.04.19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결혼과 함께 조그만 아파트를 장만하여 살고 있던중 집을 조금 넓혀 볼까하여 1987년 01월 ○○구 ○○동 소재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 아파트로 이사하지 못하고 있던 중 그당시 법령에 다른 주거 이전시 1세대 2주택 허용기간이었던 2년을 06개월 앞둔 1988년 07월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였고, 본인과 가족은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하였습니다.
○ 이제 본인이 소유만 하였고 주거하지 않았던 ○○동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거하지 않은 소유 주택을 매도함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기간인 5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산일이 ①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은 1987년 01월 부터인지, ② 본인이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1가구 1주택의 요건이 갖추어 졌던 1988년 07월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