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327, 1990.11.2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1. 질의내용 요약
○ 일세대 일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자가 그 대지에서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후 양도시 그 대지와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합니다.
<대지 35평, 건물 60평, 5가구>
가. 토지에만 과세
나. 건물에만 과세
다. 토지, 건물 전체에 과세
라. 자가 사용 부분만 비과세
<토지는 건축물 사용면적을 안분>
마. 토지, 건물 전체에 과세
○ 그리고 만일에 과세한다면 지금 현재 서울 등 대도시에서 서민용 단독주택이 노후. 불량하여 신축시 거의 대부분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신축하는데 면세요건을 갖춘자라도 과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면세요건을 갖춘 서민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세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