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우 비과세조건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0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327, 1990.11.2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1. 질의내용 요약 ○ 일세대 일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자가 그 대지에서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후 양도시 그 대지와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합니다. <대지 35평, 건물 60평, 5가구> 가. 토지에만 과세 나. 건물에만 과세 다. 토지, 건물 전체에 과세 라. 자가 사용 부분만 비과세 <토지는 건축물 사용면적을 안분> 마. 토지, 건물 전체에 과세 ○ 그리고 만일에 과세한다면 지금 현재 서울 등 대도시에서 서민용 단독주택이 노후. 불량하여 신축시 거의 대부분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신축하는데 면세요건을 갖춘자라도 과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면세요건을 갖춘 서민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세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