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8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년 01월10일 ○○건설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면적:54.52㎡)를 분양받아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본 계약서의 입주예정일은 1990년04월로 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본인은 1990년05월11일 잔금(990,000원)및 관리비 예치금을 치루고 9일뒤인 1990년05월20일 실제로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 나. 취득세(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납부토록 요청받음)를 동년 06월08일 해당구청에 납부하였고 등록세도 1990년04월26일 (법무사:대표 ○○○) 지불했습니다. 다. 그러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1991년02월4일 마쳤습니다. 동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할때 취득시기및 양도소득세에 적용하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