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57, 1993.01.09)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57, 1993.01.09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8년도 정부시책에 따라 ○○구 ○○동 일대 철거민들은 내집을 마련하고자 42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구 ○○동 산 ○○호 임야 2,340평을 매입하고 ○○동 내집마련 주택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나. 1978년도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건설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 건설주식회사 사장부인 김○○에게 위 땅을 명의 신탁하였습니다.
다. 1980년도 ○○건설주식회사가 부도로 아파트건립이 무산되자 김○○로부터 상기 땅을 되돌려 받았으나 조합원 정○○외 5명이 조합원의 동의없이 부정 등기를 하였습니다.(등기부등본)
라. 1992년도 우리 조합에서는 정○○외 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2년 승소로 인한 ○○동 내집마련 주택조합대표 조합장 최○○의 명의로 1993.01.13자 조합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마. 상기 땅은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어 구청에 등록도 할 수 없고 아파트건립도 할 수 없게 되어 조합을 해체하고 각조합원명의로 지분등기를 하여 각 조합원의 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바. 각 조합원에게 지분등기를하여 주었을시 조합장 본인에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조합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