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규정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035, 1990.06.04, 재산01254-1602, 1989.05.0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035, 1990.06.04
※ 재산01254-1602, 1989.05.0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조합아파트내에 상가를 신축하여 매각하는 경우 조합원 모두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 조합원(2,000명) 모두가 부동산매매업자라면 양도소득공재액 \1,500,000도 조합원 모두가 각각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상가매각소득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할때도 조합원 모두가 각각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