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0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2231, 1992.09.0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 거주하다 현재 직장이동으로 대구에서 APT를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무사로부터 1991.04일에 매도한 서울APT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예정이라고 세무서의 전화를 받고 1992년도 세법 및 세무사 문의 한바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납득이 가지 않아 질의합니다. 경 위 가. 서울APT 취득 1988.02.01 및 거주 (1988.02.01~1989.04.01) 나. 직장이동(서울->대구) 전가족이사 1989.04.01 다. 대구APT 구입 1990.12.20 라. 서울APT 구입 1991.04.10 마. 대구APT 입주 1991.12.06 ~ 현재까지 살고 있음.(취득일로부터 11개월만에 주소이전) ○ 세무서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APT의 구입및 매도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대구APT구입후 0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을 못하고 11개월안에 거주이전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함. ○ 1992년도 세법 관련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3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4항 통칙 1-2-42...5의 내용에 06개월이내에 종전 APT를 양도하고 통칙에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통칙 1-2-*42...5가 1992.07.25자 개정되면서 06개월이내에 거주이전 문귀가 있음. ○ 본인의 경우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