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2231, 1992.09.0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 거주하다 현재 직장이동으로 대구에서 APT를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무사로부터 1991.04일에 매도한 서울APT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예정이라고 세무서의 전화를 받고 1992년도 세법 및 세무사 문의 한바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납득이 가지 않아 질의합니다.
경 위
가. 서울APT 취득 1988.02.01 및 거주 (1988.02.01~1989.04.01)
나. 직장이동(서울->대구) 전가족이사 1989.04.01
다. 대구APT 구입 1990.12.20
라. 서울APT 구입 1991.04.10
마. 대구APT 입주 1991.12.06 ~ 현재까지 살고 있음.(취득일로부터 11개월만에 주소이전)
○ 세무서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APT의 구입및 매도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대구APT구입후 0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을 못하고 11개월안에 거주이전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함.
○ 1992년도 세법 관련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3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4항 통칙 1-2-42...5의 내용에 06개월이내에 종전 APT를 양도하고 통칙에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통칙 1-2-*42...5가 1992.07.25자 개정되면서 06개월이내에 거주이전 문귀가 있음.
○ 본인의 경우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