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3주택에 대하여 2주택을 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487, 1992.10.0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87, 1992.10.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은 1984년 04월경 당시 단독주택이었던 현 주소의 주택을 매입하여 살다가 1986년 04월경 화재로 전소하여 그해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07월 08일 준공을 필 하였습니다.
○ 이후, 분할 매매하지 않고 지층과 2층은 전세로 임대하고 1층은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며 계속 소유하고 있었으며 1987년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 신○○와 본인이 유산상속하여 1988년 보존등기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 준공 당시에는 1가구2주택 중과세 방침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현재 본인들이 1가구2주택 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양도하였을 경우 세금관계 여부를 질이합니다.
○ 또한 전매하였을 경우와, 분할 매매 하였을 경우의 세금관계의 차이는 어떻게 되며 전매하였을 경우 매입자(양수자)는 1가구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