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사업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5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행위가 상속세법 제30조의2 제1항 단서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등기이전하는 행위가 상속세법 제30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부동산업에 해당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산업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각각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과세여부네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소비22601-1216, 1985.12.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 회 신 ] | | 4. 취득세등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장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재건축조합은 다른 재건축과는 사업목적이다른바 토지를 소유하고있는지주(조합원)들이 토지(건물포함)를 조합에 내놓아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고 (약 60여세대) 그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며 건설업체는 건축비만을 받어가는 것입니다 본지역의 아파트 설립에 따른 조합원 기존평수 (약10평)을 조합에 명의 신탁하므로해서 그에따른 세무관계, 또한 아파트 완공후 건축비에 잔여세대분양, 상가분양, 계획도로보상의 이익금의 조합원 개인분담액을 뺀 나머지를 지불하여 아파트 실지상의 취득권을 같게됩니다. 위의 상황에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1) 지주(조합원)들이 조합에 토지를 명의 신탁하므로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문제 2) 지주(조합원)들의 조합원기존평수(10평)의 초과분에 대한 조합에서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및 그에따른 세금관계 3) 토지 부족조합원의 토지매입관련 세무사항 4) 위와같은 경우 조합을 결성하였을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5)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부가세 관련여부 6) 기타 부과된느 세금관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0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