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을 어떤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5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비상장 주식등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익금가산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연구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를 즉시 회신토록 하겠음을 알려드리며, 3.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소유 비상장 주식(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의 주식)을 개인이 법인에게 시가보자 현저히 낮은 액면가이하의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및 법인세에 대하여 (단, 양도자의 지분율은 15%정도이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이며, 양수법인은 양도자의 직계 비속 수명이 100% 공동 출자한 주식회사이며 양도자 본인은 출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양도 소득세(소득세) 1) 양도차익 불발생 상기의 경우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양도소득 자체가 없어지며 ( 소득세법 제23조 ) 2) 특수관계자 해당 안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에 의한 특수관계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해위 계산 조항의 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어떻게 과세하며 그 근거는 ⅰ)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며 그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ⅱ) 양도소득세에 준하는 다른 세법규정이 적용된다면 그것은 어떤 규정인지 ⅲ) 이러한 거래를 부인 또는 방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ⅳ) 현저히 낮은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동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 의해 대통령령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나. 법인세 1)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의해 익금산입됩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현저히 낮은 액면가 이하의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무상양수와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도 가상할 수 있으나 (극단적인 경우 1주당 1원에 양수한 경우도 생각할수 있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시가와 매입 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예규(법인22601-3718, 1986.12.18)가 있어 익금산입이 의문시 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항 적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 과세(익금산입)는 어떻게 되며 그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2) 상속세법 제34조의 2(증여의제)원용 여부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는 특수관계자(상기에의 경우 소득세법과는 달리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해 특수관계자에 해당됨)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금액에 대하여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할 경우도 이 규정을 원용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 금액을 익금산입해야 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