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563, 1990.12.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구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등)를 지참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63, 1990.12.19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년 08월 16일 정○○가 취득하여 이○○ 앞으로 1991년 02월 20일 증여등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내역 : ○○구 ○○동 ○○번지
: 건축물관리대장 : 52.61㎡, 결혼은 : 1978년 08월 20일
: 토지 대장 : 27.44㎡ 건축 : 1975년 12월 22일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 (이혼수속중입니다)
나. 그리고 1978년 08월 20일에 상속된 12평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택을 팔고자 합니다.
건축 : 21.88㎡ 건축 : 1965년 07월 29일
토지 : 40㎡ 지가 : 780,000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