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ㆍ건물 함께 양도시 자산별로 구분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5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227, 1990.11.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27, 1990.11.15 1.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동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토지, 건물 대금은 구분없이 4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서 조합에 토지, 건물 대금 산정은 관련세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안분계산 결과 토지 : 27억, 건물 : 13억) 나. 국토 관리 이용법 제21조의7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신고금액은 토지38억, 건물 2억으로 신고 및 승인을 필하였고, 다. 면세사업자인 매입 자의 장부상 가격은 토지 29억, 건물 11억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을 때 다음과 같은 설이 있는데 어느설이 합당한지 -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3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Tks한 결과인 13억원으로 한다. - 을설 : 국토관리법 제21조의 7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신고시 기재된 2억원으로 한다. - 병설 : 면세사업자(법인)인 취득자의 장부상 기재금액11억원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