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9,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양도 당시의 해장필지 공시기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할 때.
나. 매입원가의 계산식이
| 양도시가의 공시지가 | × | 매입 당시의 내무부 과세표준(등급) |
| 양도 당시의 내무부 과세표준(등급) |
으로 되는바
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내무부 과세표준이 계속 인상 됨으로써 고정되어 있어야할 매입원가가 “가”와 “나”의 계산방식이 옮다면 상대적으로 계속 적어지고 있는바
라. 본인이 알기로는 양도 소득세의 근본 취지가 차액(양도가액-매입원가)을 전제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적이어야 할 매입원가가 시간의 경과에 의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대한 합리적인 계산 방식이나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대한 회신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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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