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7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27 1. 질의내용 요약 ○ 문중(산)이 있습니다. 이 문중(산)은 저의 아버지께서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2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단독명위 사유는 저의 무중에서 저의 아버지가 (종손)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중산은 현재 저의 어머니께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문중 어른들께서 이 종중(산)은 선대조상 묘도 있고 앞으로 후손들이 대대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위로 즉 문중(산)으로 등록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의견일치하에 결정하였으므로 단, 이것은 어떤 매매도 안이고 원채 금전없이 넘겨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또한 증여세에 해당이 대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봐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안다고 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금전관계 없이 넘겨주는데 과연 국세에 적용이 된다면 이것은 세법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이나 국세청 정부나 이러한 사항은 세금을 전액이 면제 받을수 있도록 어떤 방침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재일01254-2535, 1990.12.27 1.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이나 종중의 정관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