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71, 1991.06.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71, 1991.06.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에서 ○○로 이전하였습니다. “거주기잔의 제한을 받지아니한다”라고 규정할 때 기주를 전혀 아니한 경우즉 보유만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관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