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인 것을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이를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권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호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과 같이 대금의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인 것을 재차원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이를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1990.04월 국토이용 관리법상 토지 허가지역내의 토지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채 취득하여, 곧 허가를 득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잔금전액 수령 미등기 양도한 바 있습니다.
나. 갑은 곧 허가를 득할것을 예상하고 전매하였으나 금일까지 허가가 나지 않아 등기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갑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자들은 갑을 사기등으로 고발하겠다는등 갖은 협박을 일삼어 갑은 갑은 상당한 보상을 하여 주고 동 계약을 합의 해약키로 약정하였습니다.
다. 상기와 같은 경우 갑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