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가 유휴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7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12에 해당하는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나 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가구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정리하기 위하여 1973.02.1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127㎡ 건물 62㎡(무허가 주택으로 매년도 건물재산세를 납부하였음)를 1991.03.12 매각 처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양도에 따른 세액(양도소득세)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재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또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32㎡를 1982.07.07 나대지로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지상에 983.03.08주택(1,2층 135㎡) 신축허가를 득하여 준공을 하고 가옥대장은 작성되어 있으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대지 및 주택 모두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으나 매수인이 주택을 다시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만 1991.05.1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건물은 철거할 것을 예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대지만 소유권이전을 해가고 건물은 본인도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매수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지만 사실살 매매가 이루어져 잔금을 모두 수령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공제를 못받는다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건물보전등기를 하고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가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12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