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내용중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애한 세액계산 사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벌첨
※ 소득1264-3703, 1983.11.01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법 제조 제항
○ 법 제조 제항
※ 소득1264-3703, 1983.11.01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규정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