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중 “주택 관련 볍령”에 대한 문의는 소관 건설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중동신도시에서 건설중인 (주)○○조합 건설 APT에 당첨되어 중도금을 붙임중에 있습니다. 입주 이전에 타 지방으로 전보발령이 나서 주민등록 이전 및 자녀학교를 전학시켜 발령처에서 생활을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처리되는지 여부
○ 건설회사인 (주)○○종합건설에 전화를 하였더니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9조”(부칙편)에 의해 당사자인 제가 입주를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개정된 주택법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싶으니 관계법령에 관한사항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