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9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내용을 참조 2.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음.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미등기 양도자산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