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내용을 참조
2.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음.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미등기 양도자산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