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해당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9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여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이의 신청 재결이 1991.10.14확정되어 보상금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관할세무서장 수신신청서와 같이 착오납부양도소득세의 반환 신청을 하였는 바, 그 처리가 걱정스러우니 검투하시어 ① 이건에 있어서 착오납부세금의 반환이 가능한지를 회시하여 주시고, ② 이가가능하다면 관할 세무관서에 이건의 조속한 처리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