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6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본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당초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본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 2.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당초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3. 위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거이며 4. 귀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산정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실지거래가액이 환인된 경우 | A.. 교환물건 | B. 교환물건 | | 답 5,008㎡ | 주택1층(대116㎡ 건물191㎡) | | 교환평가액 : 90,000,000원 | 교환평가액 : 98,000,000원 | | 취득가액 : 33,330,000 | 취득가액 : 43,000,000원 | (1) 양도차익계산 A 양도자 ... 양도가액(인수자산) 98,000,000원 - 취득가액(인도자산) 90,000,000원 = 8,000,000원 양도차익 B 양도자 ... 양도가액(인수자산) 90,000,000원 - 취득가액(인도자산) 98,000,000원 = △8,000,000원 양도차익 갑설 : 인수자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하고, 인도자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양도차익계산 A 양도자 ... 양도가액(인도자산) 90,000,000원 - 취득가액(인도자산) 33,330,000원 = 56,670,000원 양도차익 B 양도자 ... 양도가액(인도자산) 98,000,000원 - 취득가액(인도자산) 43,000,000원 = 55,000,000원 양도차익 을설 : 자기가 소유하다 인도한 자산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원시취득가액으로 한다. 나. 또한 토지를 교환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방법도 아울러 질의합니다. (구체적인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