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12.31이전에 공유수면 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50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991.12.31이전에 공유수면 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50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귀문중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세법적용에 대하여는 당정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1991.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유수면매립을 위하여 "갑" "을" "병" "정" 4인이 매립후의 매립지 취득에 대한 취득비율을 정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후 공증을 필하였읍니다.
편의상 면허신청은 "갑" "을" 명의로만하여 "갑" "을" 명의로 면허가 되고 매립준공인가도 "갑" "을" 명의로 되어 "갑"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공유로 되었읍니다. ("병" "정" 은 "갑" "을"과 내적으로 동업자이고 대의적으로 표시된바 없음)
또한 "갑"은 수면허권이 없는 "병" "정" 이 취득하기도한 매립지를 "갑"의 지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병" "정"의 몫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려하고 있읍니다.
이경우 수면허권자가 아닌 "병" "정" 이 취득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 양도시 "병" "정" 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에 규정한 50%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이 수면허권자인 "갑" 이 동업자이나 수면허권자가 아닌 "병" "정" 에게 "병" "정" 의 동업계약서상의 몫을 소유권이전하여 줄시 "갑" 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에 규정한 50%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는것인지 여부.
다. 위 나항에서 증여가 될시 "병" "정" 은 어떠한 담세의부를 지게되는지 여부.
라. 공유수면매립을 위하여는 법상규정한 권리자에 대한 동의(보상)를 얻어야되는데 실제권리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자임을 주장 또는 공사방해내지 공사진행상의 문제점 발생등으로 매립지의 양도약정을 하였거나 증여약정을 한경우 그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을시 "갑" 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여부.
마. "갑" 이 자금난으로 준공전에 매립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 양도 하였다가 준공후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 (1992년도분) 하여야 되는데 이경우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실제 양도한 가격보다 공시지가가 현저히 고가일때 양도소득세 과세산출시 양도가액을 공시지가로 적용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3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