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건축물의 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매입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증축 포함)하고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함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1986.12.26 삭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1986.12.31삭제) 규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팜플렛”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3, 1987.01.15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 규제법 63조 1항, 3항
동법 시행령 51조 5항
※ (양도일로부터 3년내 준공 완료하여 3개월 내 신고하면 50% 환불받음)
나. 경기 활성화, 경기 부양제, 탄력세 적용시기
※ (양도세 50% 공제해주는 시기, 실수요자에게 매도시 1년내 안료시 납부세액에 50% 환불받는다.)
다. 1982.03.07. 매매계약 발생시기에 있었던 일인데 저의 부친이 1986.05.04. 사망하신 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친이 메모를 위와 같이 해놓은 것이 알 수 없어 질의합니다.
라. 위 가, 나에 대한 것을 1988년 이후 발행 법전을 사보니 삭제가 되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위 법조문 사본에 대해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