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물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3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2. 위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면적 9,486.0평방미터 (목장 용지) 정착된 건축물의 면적 164.09 평방미터 (우사) (토지와 건축물이 동일 번지로 한 필지이며 국민 주택 건설 용지로 건설업자에 양도 하였습니다.) (1) 정착된 건축물이 속하는 지번 전체가 감면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2) 1세대 1주택과 같이 5배, 10배 범위내만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3) 아니면 정착된 바닥 면적만 감면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