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9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6, 1991.0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6, 1991.01.03 1. 질의내용 요약 1978년도에 밭을 사서 부자가농사를 짓다가 아버지는 1984년도에 ○○로 이사를 하고 아들이 농사를 계속지었읍니다. 빚을 지다보니 밭을 1991년도에 팔았읍니다. 땅소유자는 아버지입니다. 이로인하여 소득세가 나왔읍니다. 이에 대한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